환불정책 (청약철회)
시행일 2026년 6월 10일
주식회사 태강산업(이하 "회사")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정책을 운영합니다.
제1조 (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)
-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료 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0% 전액 환불됩니다.
-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 결제 금액의 50%를 환불합니다.
- 결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환불은 불가하며, 다음 결제 주기의 자동 갱신 취소만 가능합니다.
- 위 기준은 월간 구독(Paid)과 Lifetime 단건 결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제2조 (자동 갱신 결제의 해지)
- 월간 구독은 별도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매월 자동 갱신됩니다.
-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동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 시 현재 결제 기간 종료일까지 이용 가능하며, 다음 결제일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.
- 자동 갱신된 결제에 대해서도 제1조의 기준(7일 미사용 100% / 14일 50%)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제3조 (환불 절차)
-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(v0020@naver.com)로 가입 이메일, 결제 일시·금액, 환불 사유를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회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.
- 환불이 승인된 경우 원결제 수단으로 원복되며, 결제 수단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용카드 — 카드사 정책에 따라 3~7영업일
- 토스페이먼츠/PayPal — 1~3영업일
제4조 (회사의 책임에 의한 환불)
다음의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 기간에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.
-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(장애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)
- 결제 금액이 잘못 청구된 경우
- 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가 실제 제공되지 않은 경우
제5조 (분쟁 해결)
환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래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- 한국소비자원 — 1372 (www.kca.go.kr)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— 1661-5714 (www.ecmc.or.kr)
부칙
본 정책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.
환불 문의 — 050-5507-0020 · v0020@naver.com (평일 09:00 ~ 18:00)